㈜KEC의 해고 예고 통보 대상자 가운데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들도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해고 예고 대상자 148명 가운데 육아휴직 노동자들이 포함됐다며 “모성보호와 여성의 일자리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는 부당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는 “귀하는 관련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해고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니 육아휴직 만료일 익일인 00년 0월 0일 귀하에 대한 해고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는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 예고 통보에 앞서 ㈜KEC는 육아휴직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했다고 KEC지회는 밝혔다. 그러나 육아휴직자가 희망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 정리해고 명단에 포함시킨 것이다. KEC지회는 경영 적자를 호소하며 해고를 예고한 ㈜KEC가 곧바로 해고가 불가능한 노동자를 대상에 포함시킨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KEC지회는 “여성노동자가 많은 KEC는 2010년 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 2010년 파업을 거치면서 법이 보장하는 육아휴직제를 권리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찍었다”며 “출산과 양육의 부담 위에 해고의 칼까지 덧씌운 사측은 육아휴직제를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KEC는 지난 3월 17일 노동자 148명에 대해 한 달 후 해고한다고 통보했다.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해 KEC노동조합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임금 삭감 등 근로조건 후퇴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단서를 달아 근로조건 후퇴를 관철시키기 위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