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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03월21일 23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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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전탑 공사강행 항의시민 5명에 최소 징역 6개월 구형
변호인, “과도한 구형, 시민 겁주기 위한 것”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검찰이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에 항의하던 시민 5명에 최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0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현숙) 재판에서 검찰은 이재식 민주노총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조 모씨 등 2명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김 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작년 10월 3일 밀양시 산외면 금곡헬기장 등지에서 같은 달 1일 시작된 한국전력공사의 송전탑 공사에 항의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된 이재식 수석부본부장은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무리하게 구형을 했다. 항의 중 경찰의 가슴팍을 밀고 때렸다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김형일 변호사(법률사무소 황금율)는 “과도한 구형이다. 검찰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시위자들을 상습 시위꾼처럼 몰아서 과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사진도 증거도 제시 못 했다”고 지적했다.

김형일 변호사는 “작년 10월 공사가 재개되고부터 현장에서 많은 시민이 연행됐고 기소당해 재판 가야 할 분만 20분 정도 된다. 아주 많은 편이다. 겁주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의 다음 재판은 4월 3일이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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