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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03월14일 17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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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노동조합원 차별 기업에 14억 배상 판결
노조 활동가, 노동조합에 대한 임금차별 소송...9명에 14억1천만원 배상 인정

정은희 기자 newscham@jinbo.net

프랑스 법원이 노동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며 기업에 무거운 배상 명령을 내렸다.

14일 일본 <아카하타> 프랑스 현지 통신원에 따르면, 프랑스 남서부 로트에가론 주 항소법원(2심)은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제기한 기업의 노동조합 활동가에 대한 차별을 전면 인정, 기업 측에 95만 유로(14억 1천만 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로트에가론 주 항소법원은 지난달 11일 이 같이 판결했으며, 최근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자 프랑스 국영 TV <프랑스3> 등이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보도했다.

원고는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 ‘라티에’(직원 1100명) 노동조합 대표와 간부를 지낸 경력 20~40년의 노동자 9명이다. 이들은 프랑스 최대 노조연합체 노동총연맹(CGT) 소속으로 원고 중 7명은 퇴직한 상태다.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2008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취업 전 기간에 걸쳐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전액 보상을 청구,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노동자들은 애초 회사가 지난 2004년에도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문제로 행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차별이 시정되지 않자 이 같은 소송에 나섰다.

이 회사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약 2000유로로, 같은 근속 연수와 자격을 가진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임금 차이는 220~590유로에 이르렀다.

항소법원은 9명이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의 희생자”라고 명확히 단정했으며 임금 차별에 대해 31,000-175,000유로를, 또 정신적 손해의 보상으로 1인당 5,000유로를 지불하라고 기업에 명했다.

원고 측은 “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의 승급, 승진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 대한 승리”라며 기쁨을 나타냈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도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기업의 노동조합에 대한 임금 차별과 배상 기준 등에 관한 모호함을 일소했다”고 말했다.

재계 기관지로 불리는 <레제코(LesEchos)>도 “혁신적인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차별에 대한 손해를 수치화하는 데 중요한 것은 (차별받은 당사자의 경력과) 동등한 노동자의 경력 전체를 비교하는 것”이라고 해설, “사법부의 강력한 원칙”으로 동종의 노사 분쟁에 적용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측인 라티에 사는 최종심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져 노동조합원 차별에 대한 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기사제휴=참세상)

정은희 기자 newscham@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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