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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03월12일 15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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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월급 0원, 2월 50만 원···보릿고개 넘는 학교비정규직
12개월 분할 지급 요구에도 교육부 '불가능'...전일제 전환 필요해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방학 기간 임금을 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12개월 분할 지급을 요구했고, 교육청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교육부가 불가능 방침을 굳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판 보릿고개를 겪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달 4일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학교회계직원을 월급제로 전환”하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방학 중 비근무자 임금미지급 등의 사유로 요구한 기존 연봉제 분할방식(12개월 균등분할)은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을 준수할 것”이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교육부의 질의회신에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등에 대한 처분권은 개별 근로자에 있으며 ▲이행기가 도래한 임금채권 일부에 대한 지급을 유보하는 경우는 전액불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실상 방학 중 비근무자의 임금 미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답한 바 있다.

3월 1일부터 시행된 월급제로 학교비정규직은 당장 방학 기간인 1월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이 같은 우려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는 경북교육청에 “급여 계산 방식은 월급제로 하되 지급 방식은 연 총액을 12개월로 분할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최상훈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 조직국장은 “총 급여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1~2월과 7~8월에는 명절 등 이유로 소비지출이 많아져 12개월 분할 지급에 대한 요구가 크다”며 “월급제로 하더라도 계약형식을 연봉으로 한다면 12개월 분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북교육청도 급여 12개월 분할지급을 시행하려 했다가 교육부 방침으로 철회했다.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현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면 실제 1월에는 월급이 안 나가고 8월이나 2월에는 액수는 적지만 일부 금액이 나간다”며 “도교육청도 12개월 분할 지급을 시행하려 했으나 교육부 질의회신에 따라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의 ‘보릿고개’에도 교육부는 아랑곳하지 않자, 11일과 12일 양일간 청와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앞에서 급여 12개월 분할지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북에서는 학비노조 경북지부와 대구지부가 12일 오전 9시 30분 경북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의 방학 중 임금미지급 결정한 박근혜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귀예 학비노조 경북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월급제가 된다고 해서 이제 우리도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방학 때는 임금을 안 준단다. 1년에 2달가량 임금을 못 받는다”며 “이도 저도 안 되면 휴업수당 70%나 고용보험이라도 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북교육청처럼 지자체가 급여 공백 기간 발생에 문제 해결에 나서려 해도 난관에 빠지게 되는 것. 결국, 학교비정규직이 ‘보릿고개’를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비정규직 역시 상시전일제로 전환할 필요가 제기된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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