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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03월07일 13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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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최저임금 위반 신고 2배 급증, 노동부 지도감독은 반토막
노동부 최저임금 위반 지도감독 부실···”솜방망이”, 대구 최저임금위반 신고 전국 2위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지만 지금껏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2013년 최저임금 위반 6,081건에 대한 시정조치는 6,063건(99.7%)이지만 과태료 부과(6건)와 사법처리(12건)은 0.3%에 불과했다.

※ 출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청구 자료

2013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25건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 중 223건을 시정조치하고 과태료부과와 사법처리조치를 각각 1건씩,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172건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 모두 시정조치에 그쳤다.

처벌이 부실하다는 지적은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반면,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두 배로 늘어난 가운데 오히려 최저임금 위반 지도감독 업체 수는 반감했다.

2013년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은 1,101건으로 2012년도의 620건에 비해 두 배가량 된다. 2013년도의 최저임금 위반 감독 업체 수는 9,943개 업체로 2012년도 감독 업체 수인 21,719개의 절반 이하다.

서영훈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최저임금법상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 상황 자체를 경시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사용주들도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최저임금은 기본적인 노동권으로 중요하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사례가 급증한 것에 대해 서영훈 위원장은 “권리의식이 갑자기 올라갔다기보다는 그만큼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구의 신고 건수가 2위라는 것은 그만큼 사업주들의 인식이 다른 지역보다 후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영훈 위원장은 “지도 감독 업체 수가 주는 것은 예산문제나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지도 감독의 중요도를 낮게 보는 것 같다”며 “청년단체 등 노동계에 감독 권한을 주는 방식도 있다”고 꼬집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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