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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03월03일 15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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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학교비정규직 해고노동자 고용승계 합의
노조, ”교육감이 실 사용자, 책임져야···해결 안 된 해고자 부당해고구제신청”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대구지부는 조합원 6명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고, 이 가운데 4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대구교육청과 27일 합의했다.

노조는 고용 승계를 약속받지 못한 D중학교 교육복지사의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준비 중이다. 고용 승계가 합의되지 않은 S초등학교 사서는 교육청으로부터 “타학교에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약속받았다.

정경희 학비노조 대구지부장은 “이들 모두 올해 1월 1일부로 교육감이 직고용한 이들이다. 사서의 경우 대구시에서 27개의 학교가 사서 정원을 없애고 자원봉사자나 학부모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교육감이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해고철회와 고용안정실현을 요구하며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대구교육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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