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제공: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경북지부 | | |
초등 돌봄강사들이 1일 경북교육청과 무기계약직 전환에 합의하면서 교육청 점거농성을 중단했다.
이들은 “초등돌봄 강사 초단시간 근로계약 강요 지침 철회와 무기계약직 보장”을 요구하며 2월 27일 교육청 2층 교육정책국장실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돌봄강사 한 명이 머리를 다쳐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경북지부는 1일 오후 3시경 경북교육청과 조합원 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구두 합의하면서 오후 4시경 점거농성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에 따르면 이들 중 조합원 A씨는 경북교육청이 요구하는 자격증 취득 이후 전환토록 했다. A씨는 해당 학교가 방과후교실 강사로 전환했다가 다시 돌봄강사로 전환하면서, 동일 업무를 3년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련해 신동연 노조 돌봄분과장은 “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확인해보니, 3년간 계속 돌봄 강사로 일 한 것이 인정됐다”며 “노조와 교육청의 면담 끝에 A씨는 자격증 취득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신동연 돌봄분과장은 “지금까지 교육청은 일선 학교 교장 재량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이번 노사 합의는 교육청 스스로 교육감이 돌봄강사의 사용자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아직 실제 근무시간이 주당 15시간이 넘으면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돌봄강사들이 많다”며 “이후 노조의 투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 | ▲사진 제공: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경북지부 | | |  | | ▲사진 제공: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경북지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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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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