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모두 기각했다.
정당해산심판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과, 헌법재판소가 본안심리 전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을 하는 것이 모두 합헌이라는 판결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과 제57조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에는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와 관련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적시돼 있다. 다만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헌법상 징벌제도의 성격을 갖는 성격이 탄핵심판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준용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통합진보당 변호인단은 “정당해산심판절차는 정부에 의해 청구되고, 정치 영역에서 정당의 존재와 활동을 제거하는 중대한 침해적 조치이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정당해산심판절차는 탄핵심판과 유사하므로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7조는 헌법재판소가 본안심리 전에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통합진보당 측은 헌법에는 정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청구권과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심판권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법 제57조의 정당해산심판 가처분 규정은 헌법 유보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후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은 입장을 발표하고 “정당해산심판절차는 정당에 대한 형벌권을 부과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인정과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판단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국정원 등 공안기관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 증거채택을 하지 않는 등 정당해산심판의 성격을 고려해 보다 엄정한 절차 진행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가처분 규정과 관련해서도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이 합헌이라고 할지라도 가처분은 실질적으로 본안판결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본안판결과 같이 6인의 위헌의견이 있지 않는 한 가처분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달 1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3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기사 제휴=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