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의 시설관리업체가 소속 노동자에게 임금 입금 후 일부를 수거해 임금착복 했으며, 노조원을 부당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영남대는 묵묵부답이다.
영남대 학교시설관리 노동자 조규성 씨는 소속 업체 (주)삼광에스엔엠으로부터 25일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를 받았다.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미숙, 사용자에 대한 폭언이 그 사유였다. 조규성 씨는 2012년부터 업체와 계약해왔으며, 2013년 10월에 1년간 재계약해 아직 계약기간도 만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조규성 씨는 “2013년 10월에 재계약해서 2014년 9월 말까지 계약기간인데도 급작스럽게 해고통지를 받았다. 인수인계 서류 작성 미비와 근무 미숙, 욕설이 사유였는데 이해가 안 된다”며 “매주 영남대 측 직원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영남대에 업무 보고도 한다. 근무가 미숙했으면 당장 영남대에서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삼광에스엔엠 소속 노동자들 중 일부는 평소 받던 임금보다 40만 원 가량의 웃돈을 받고 다시 반납하기도 했다. 얼마 후 업체는 이들에게 웃돈 40여만 원 반납을 요청해왔다. 업체의 "감사를 받아야 하니 서류에 사인도 하고, 나중에 돈도 빼달라"는 요구에 이들은 추가로 받은 금액을 반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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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광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후 김광수 사장에게 다시 임금의 일부를 반납했다. 자료 중 월급은 당시의 근무자의 근무 공백으로 기존보다 삭감됐다. 자료제공: 대구일반노조 | | |
이에 대구일반노조 영남대환경시설지회는 임금명세표를 공개하지 않고 임금 중 일부를 수거한 업체가 영남대와의 이면계약으로 임금을 착복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신고용으로 실제 임금을 부풀려 조작했다는 것. 또한, 노조원 해고 역시 보복성 조치라 주장하며 26일 오전 12시 40분경 영남대 본관 2층 총장실에 항의를 시도했다.
이정아 대구일반노조 교육선전부장은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임금명세표를 보여달라고 한 것뿐인데 해고됐다. 사측은 조규성 반장에게 노조를 탈퇴하고 현장 대리인 역할을 요구했는데 탈퇴를 거부해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영신 영남대환경시설지회 지회장은 “명세서를 보여달라는 것은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그런데 업체는 노동자를 해고 했고 영남대 관계 부서는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며 “임금착복과 부당해고라는 심각한 사태에도 묵묵부답인 영남대가 이 사태와 연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남대학교 관계자는 <뉴스민>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