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만 5세) 5시간 의무화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혀 전교조 경북지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에 전달한 ‘2014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추진 계획’ 공문을 통해 원생 나이에 관계없이 3~5세 전원에 하루 5시간 교육과정을 같게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지금까지는 3~5시간 범위에서 각 유치원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다
전교조뿐만 아니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5시간 의무 교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나이별·개인별 차이가 큰 3~5세 아이들에게 모두 획일적인 교육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유아 발달을 무시한 비교육적 처사라는 점과 더불어 지침 자체가 위법성이 지적됐다.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2012-16호)를 위반한다는 것. 교육부의 고시는 누리과정의 편성을 “1일 3∼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하며 반(학급)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편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계획을 따른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교조 경북지부는 17일 오전 11시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5시간 운영지침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계획은 상위법규인 누리교육과정 고시를 위반했다. 교사의 노동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간 수만 채우려는 실적 위주의 정책”이라며 “도교육청도 불통행정을 멈추고 5시간 수업 강제 지침을 철회하고 교육활동 내실화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자녀가 있는 학부모 도유미 씨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도 매우 힘들다. 유치원에서까지 혹사시켜야하느냐. 탁상공론으로 아이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북교육청 교육과정과 관계자는 “교육청도 교육부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한다. 의무적이라기보다, 5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30분의 범위에서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30분 조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관계자는 “교육과정 고시문에 3~5시간으로 돼있다. 기관의 여건이 안 되는 곳에는 30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11년도부터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5시간 기준을 확보해야한다고 공고해온 사항이라 같은 맥락에 있다. 고시문의 범위를 벗어난 시간도 아니다”며 위법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관계자는 “공립유치원은 41%가 이미 5시간 운영 중이며, 4시간 이상인 곳이 40% 이상이다. 4시간만 운영하고 있던 유치원에 30분이라는 자율권을 줬으니 4시간 30분이 된다. 30분 늘어나는 것으로 수업준비를 못 한다거나 행정업무 시간이 부족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