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대구시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스마트케어서비스’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구시가 지난해 3월까지 시행한 ‘스마트케어서비스’는 공개적인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의 관문이라며 ‘스마트케어서비스’에 대한 시민정책토론을 청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국책사업으로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3년까지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총 사업비는 157억이었고, 대구시는 30억을 투자했다. 대구시는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단 등을 통해 무료로 원격의료기기를 지원해왔다. 시범사업은 끝났고, 앞으로는 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원격의료 전면 도입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고혈압․당뇨․비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결과에서 비만 관리를 제외하고는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보다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12일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케어서비스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보면, 총 4편의 결과보고서 가운데 3편에서 원격의료의 우월함을 임상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13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객관적 평가와 검증을 요구한다”며 시민정책토론을 청구했다.
참가자들은 “떠들썩하게 홍보한 이 사업을 대구시는 자세히 잘 모른다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3년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검증, 의견 수렴을 해야 하지만 시민여론 수렴은커녕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인 대구시민의 혈세 30억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묻지도 알지도 말라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이라고 꼬집으며 “이번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로서 임상적 안정성과 사업적 유효성, 지역민들의 의료비 부담 등을 자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로 시민정책토론을 청구한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U-헬스(원격의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영리행위 금지 조항의 폐지, 환자 등의 개인 생체 및 건강정보 유통 허용 등을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 요구는 재벌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이라며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가 영리 자회사 설립과 만나면 이는 한국 사회의 논란인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재식 사무처장은 “300명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아 올해 4월경 시민정책토론회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민영화 반대 운동의 시작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의료산업과 관계자는 “담당자가 이 사업 때문에 출장 중이다.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