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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02월07일 08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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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청소·시설노동자 3번째 경고파업, 한수원 ”우리와 무관”
노조, ”발주처 한수원이 국가계약법과 정부지침 준수하지 않아”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한수원 월성원전 청소·시설관리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위해 세 차례 경고파업을 벌였음에도 한수원은 “용역업체의 문제”라고 일관해 노사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공공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는 (주)명진산업 등 월성원전 내 청소·시설유지관리·식당 용역업체와 임단협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총원 131명, 투표 126명, 찬성 113명, 반대 13)를 거쳐 1월 28일과 2월 4일 경고파업 했고, 6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경주시 월성원자력본부 남문에서 3차 경고파업을 진행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는 “노동조합이 파업에 이르게 된 데에는 7개 업체의 불성실 교섭에 원인이 있지만, 발주처인 한수원이 국가계약법 및 정부지침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파업의 이유를 밝혔다.

노조의 요구는 한수원이 기재부·행안부·노동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보호지침)을 준수하라는 것. 보호지침은 발주처가 용역업체의 최저 낙찰 하한률을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한수원이 입찰공고를 하며 일정 4%가량을 사전 사정해, 실제 낙찰률이 83%가량으로 정부지침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ㄷ

▲경고파업 중인 공공비정규직노조 (사진제공: 김재연 의원실)

박용규 공공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 부지부장은 “용역업체와 교섭을 했지만, 문제는 한수원의 제도적 문제다. 한수원이 낙찰 하한선을 지키지 않아 노동자는 막대한 불이익을 받는다. 한수원이 편법으로 사전 사정을 통해 4% 정도를 삭감해 실제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개인당 5만 원가량이 삭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용규 부지부장은 “용역업체들은 교섭에 불성실하다. 어제(5일) 노동부가 주재한 협의에서 용역업체들은 어떠한 교섭안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한수원은 정부입찰이 아닌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한다. 같은 원전 안에도 경상정비는 정부입찰 해 덜하지만, 청소 용역업체는 지역입찰이라 지역유지들과 한수원 사이에 유착관계도 생긴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수원 월성원자력발전소 홍보팀 관계자는 “협력회사 노조 파업이라 우리가 어떤 대책이 있거나 하지는 않다. 불편함을 참을 뿐이다”며 “입찰과정에서 정부 지침을 어기는 것은 없다. 설계가격대비로 보면 낙찰 하한선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교섭 상황에 진전이 없으면 오는 12일 4차 경고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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