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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02월05일 21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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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대형마트, 행정소송 제기...”행정처분 무력화 꼼수”
식품위생법 위반 15일 정지...롯데마트 ”동구청만 영업정지 처분 형평성 어긋나”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대구 동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대형마트가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행정처분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20일 롯데마트 대구율하점과 홈플러스 동촌점은 각각 영업정지 15일, 7일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마트는 유통기한을 어긴 냉동 수산물을 팔다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참여연대는 “2013년 상반기에 식품유통과 관련하여 경찰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당시 롯데마트 율하점은 행정심판을 통해서 (영업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완화된 처분을 받았다”며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냉동수산물의 판매 유통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했고 다시 동구청이 행정처분을 내리자 일말의 반성도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참여연대는 “대형마트와 같은 유통재벌의 행정소송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지자체의 행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간사는 “식품을 위법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또 적발됐다. 13년 상반기에 적발 되고 나서부터 전혀 개선된 것이 없고, 지금도 적발되지 않은 위법적 식품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규제 완화를 위한 꼼수다. 동구청에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한데 과거에는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오히려 규제를 완화했다. 관리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롯데마트 대구율하점 홈페이지

롯데마트 홍보팀 관계자는 “이번에 불거진 문제는 MAP(가스치환포장방식,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과정에서 납품업체가 신선식품을 가공 식품화에 필요한 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납품해서 문제가 됐다. 실제 업체는 가공 식품화 되는 규정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식품위생법은 냉동 수산물을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판매하도록 하지만 가공식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롯데마트 측은 납품받은 상품을 가공식품으로 알고 판매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롯데마트 관계자는 “마치 유통업체가 냉동식품을 냉장식품으로 속여 판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납품업체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것은 우리도 책임이 있지만 같은 업체 제품을 홈플러스에서는 1년 이상 팔았다”며 “다른 구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유독 동구에서만 영업정지를 처분하는 것은 과하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앞으로 납품업체 관리점검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 냉동갈치를 해동한 뒤 냉장창고에 24시간 이상 보관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동구청은 롯데마트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과징금 처분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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