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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01월28일 17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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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구동부경찰서, 철도노조 간부 7명 휴대폰 압수
업무방해죄 혐의...1월초 서면 진술에서도 혐의 입증 못해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출처=뉴스민 자료사진]

28일 대구동부경찰서가 23일 간의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대구지역 간부 7명의 휴대폰을 업무방해죄 혐의 수사를 이유로 압수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 4명이 구속 수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가운데,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보복성 수사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동부경찰서는 28일 오후 3시께 동대구역에 위치한 철도노조 대구역지부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찾아와 간부 7명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잠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휴대폰을 압수당한 철도노조 간부는 “갑작스레 노조 사무실에 찾아와 휴대폰을 압수했다. 적법한 파업임에도 업무방해죄 혐의를 거론하며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보복성 수사”라고 지적했다.

대구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1월 7일 간부 7명은 진술 조사를 받았으나, 부족한 점이 있어 보강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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