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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01월27일 19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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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선거법위반 조치 경북이 156건으로 최다
기부행위 630건으로 가장 많아, 민주당 경북도당 엄정대처 촉구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예비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사례가 10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경북이 156건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대구는 25건으로 나타났다.

김현(민주당, 안정행정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월 14일 기준 「제6회 지방선거 선거법위반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현황」에 따르면 고발57건, 수사의뢰20건 등 총 1030건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유형이 가장 많은 630건, 인쇄물 관련이 142건 등이며 공무원 선거 개입도 31건이나 된다. 현재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후보의 공무원 동원 사실도 확인 중이다.

이에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은 “다가오는 설날 명절과 정월 대보름 등 민족 고유의 행사에 맞추어 음식, 선물 등의 기부행위나 흑색선전, 금품살포, 공무원 선거개입 등이 예비후보자들의 자정노력과 선거관리위원회.사법당국의 엄정한 예방활동으로 근절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당이 몇 십년간 독점하는 경북에서는 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화와 사법당국의 더욱 엄중한 대처와 일벌백계의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밝혔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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