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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네이버 웹툰 '송곳' 프롤로그 중. ⓒ최규석 작가 | | |
세뱃돈 받아 군것질할 계획 세우던 시절이 지난 청년은 설날이 더는 설레는 날이 아니다. 어떤 이는 친인척 ‘어르신’들의 취업과 결혼 계획을 추궁당하지나 않을까, 또 어떤 이는 모처럼 맞는 4일간의 연휴에 예약된 산더미 같은 가사노동에 벌써 한숨을 내 쉬기도 한다.
추궁과 눈초리를 벗어나려 어떤 이는 설날 단기 알바를 마음먹기도 한다. 또, 학자금 등 생활고에 허덕이는 이에게는 법정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설날 알바가 필수 코스기도 하다. 설날에도 쉴 수 없이 알바에 허덕일 이들을 위해 설날 단기 알바 전 꼭 체크해야할 TIP 다섯 가지를 준비했다. (사례는 알바노조와 각종 알바 커뮤니티에서 인용)
TIP 1.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기
A씨는 한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했다.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주말은 오후 3시부터 저녁 11시 까지 근무하며 최저임금을 받았다. A씨는 구두로 계약한 것과 다르게 툭하면 추가근무를 해야 했다. 추가 근무 여부는 A씨가 결정할 수 없었다. 점장이 교대시간에 맞춰 출근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A씨는 몇 시간이고 추가근무를 해야만 했다.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뒀으나 근무시간만큼의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2013년 설날 A편의점에서 짧게 알바하기로 사장님과 구두로 계약한 K씨는 2013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8시까지 일을 하고 사장이 입금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시간이 흘러 CCTV 증거마저 삭제됐고 K씨는 결국 돈을 받지 못했다.
알바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금을 떼먹히기에 십상이며, 추후 근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반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비율은 2010년부터 2013년 (매해 8월 기준)까지 각각 26.7%, 31.7%, 33.1%, 38.6%로, 아주 낮은 비율의 시간제 근로자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 힘든 분위기라면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녹음이나 사진 등을 남겨 추후 증거자료로 쓰면 좋다.
TIP 2. 주당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추석 백화점 상품권 포장 알바를 했던 K씨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리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이후 관리자는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임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았다. K씨는 노동청을 찾아가 진정서를 제출하고 체불임금을 받아냈다.
근로기준법 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며, 이 유급휴일에 통상적 근로일의 하루 치 시급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같은 법 18조에 따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되며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다.
TIP 3. 교육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교육을 받은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TIP 4.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
B씨는 대형마트 판매아르바이트를 했다. 명절이 되면 B씨는 하루 16시간가량의 장시간 근무를 불사해야 했다. B씨를 담당하는 책임자는 B씨에게 큰 소리로 안내 멘트를 지속할 것을 요구했고 B씨는 목이 쉰 데다 갖은 구박을 참지 못해 일을 그만뒀다.
근로기준법 54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지급받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TIP 5. 근무 중 당한 부상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우편 배송이 급증하는 설날에는 택배 상 하차 알바나 물류창고 정리 알바 수요도 증가하는데, 제한된 시간과 과도한 업무량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근무 중 다치는 경우 근로기준법 78조에 따라 요양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요양비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79조는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평균임금 100분의 60을 휴업보상 하도록 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혼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알바노조(02-3144-0935)나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부설 노동상담소 (053-421-0355)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