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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01월24일 15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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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부정선거 논란, 내부 봉합 이뤄지나
‘민주노조 운영원칙에 의해 결정, 선관위 결정에 승복’ 확인

윤지연 기자 newscham@jinbo.net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 공무원노조)의 부실, 부정선거 논란이 내부 합의로 일단 봉합돼 가는 분위기다. 양 측 후보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원칙적인 방침을 확인했고, 노조와 선관위는 이후 판단을 통해 문제를 일단락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서장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헌재(위원장), 김주업(사무처장) 1번 선본 후보자, 이충재(위원장), 김성광(사무처장) 2번 선본 후보자 등 6명은, 24일 공무원노조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번 6인 회의는 지난 22일, 선관위가 양 측 후보자와 노조 위원장 측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오후 4시 30분 경 부터 시작된 회의는 1시간 남짓 이어졌다. 회의 결과 양 후보 측은 선관위 결정사항에 대해 승복한다는 원칙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번 선본 측에서 부실, 부정선거와 관련해 제기한 이의신청은 공무원노조 규약, 선거관리규정, 제반 선거관련 지침과 민주노조 운영원칙에 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등 조직적 문제와 직결되는 내용과 관련해 내부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을 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노조 중집이 직접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자체 조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경본부 대구시지부 재투표와 관련한 건과 세종시지부의 실무 처리 미비 문제 등 선거와 관련한 문제는 선관위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정용천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6인 회의를 통해 이 사건을 내부적으로 정리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의제기 신청 내용 중 선거와 관련한 부분은 선관위가 결론을 짓기로 했다. 다만 조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이를 중집에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대경본부 대구시지부 재투표 관련한 부분에서는 공무원노조 자문 변호사와 민주노총 법률원 등의 자문을 통해 노조 규약, 규정에 근거한 판결이 나오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용천 대변인은 “노조 규약에는 선거구에 무효 판정이 있을 때는 재투표를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률원의 판단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6자 회의 결과에 따라 오는 25일 오후 3시부터 노조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게 된다. 회의에는 양 후보 관계자 각 1인이 참관한다. 선관위 회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공무원노조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조합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논의의 건’으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한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지난 16일부터 양일간 7대 임원선거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이후, 선관위는 1번 선본이 2번 선본보다 10표를 더 득표했다며 결선투표를 공고했다.

하지만 이충재 선본 측이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부정, 부실 선거 논란이 일었다. 일부 지역에서 대리투표 의혹이 일고 있고, 선관위의 재투표 미 실시와 투명성 문제가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2번 선본 측은 지난 22일, 법원에 ‘결선투표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곧바로 이를 취하한 상태다. (기사제휴=참세상)

윤지연 기자 newscham@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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