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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연이어 무너져 중상, 사망
내포신도시, 세종시 등 건설노동자 사고...“정부가 개선책 내놔라”

정재은 기자 cmedia@cmedia.or.kr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연이어 무너지거나 철제와이어가 끊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해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23일 오전 11시30분경 세종시 고운동 아파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30m 높이의 크레인 위에서 일하던 황 모(52)씨 등 2명이 추락, 머리와 어깨 등을 심하게 다치는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황씨 등은 건설사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타워크레인 높이 조절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

[출처: 건설노조]

불과 이틀 전엔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일부 무너지면서 엄 모(58)씨 등 노동자 3명이 중상을 당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27일엔 서울 은평뉴타운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철제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떨어뜨린 철근 더미에 맞아 작업 중이던 노동자 이 모(52)씨가 사망했다.

계속되는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검사를 민간에 맡기는데, 이 민간검사의 허술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타워크레인은 현행법상 2년에 1번 정기검사를 받으면 중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사이 온갖 편법이 이루어지면서 노후부품 짜깁기, 중고장비의 신형장비 둔갑, 무인 타워크레인 무자격자 조종 등 수 많은 문제가 발생해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다른 원인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장비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외주화하면서 타워크레인 영세임대업체들간 ‘덤핑 수주’가 만연한 점을 짚었다.

노조는 “15년 동안 타워크레인 장비임대료는 제자리걸음이다”며 “난립한 영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이 덤핑수주를 일삼고 있는 관행들이 계속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크레인 사고가 일어났다.

23일에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한 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양쪽 측면을 지탱하고 있던 지지대가 부러져 김 모(52)씨 등 노동자 2명이 2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틀 전엔 경남 남해군 서면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던 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하던 한 모(47)씨가 사망했다.

일반 크레인의 경우 대형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조종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문제로 제기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직종에는 전문자격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노조는 23일 “수십 미터 하늘 위에서 가동되는 타워크레인은 주요 도심과 같이 일반시민의 이동이 많은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하루속히 타워크레인 민간검사 폐지와 중간검사 강화, 무인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또한 일반 크레인 사고에 대해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각종 장비사고에 대해 전문자격증 제도, 전문신호수 제도 등과 같은 근본적인 안전관리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정재은 기자 cmedia@cme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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