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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01월15일 15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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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 확대 추진, 시민사회 ”최악의 불통 정부, 계획 철회하라”
여당, 원자력 규제기구 원자력안전위 기능 격하 추진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정부가 원전 확대 정책에 박차를 가하자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현재 26%인 원전 비중을 29%까지 최대 8개의 원전을 확대한다는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원전비중을 22~29% 내로 정하라는 민관합동 워킹그룹의 권고 중 가장 높은 수치를 택한 것.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에너지 소비가 연평균 0.9%씩 증가하며, 특히 전력은 연평균 2.5%씩 늘어나 에너지 비중 중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며 “원전비중은 민간 워킹그룹의 권고안을 존중해 29%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가로 7GW의 신규원전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는 15일 오전 11시 영덕군청 앞에서 ‘핵발전 확대하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원전 비중 확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는 물론이며, 핵발전을 줄여가는 세계적인 우려와 추세에 반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원안을 그대로 확정했다”며 “국민들은 정부의 반생명적이고 무리한 애너지정책 강행에 지속적으로 항의해 왔음에도 최악의 불통 정부는 영덕주민들과 국민들을 우롱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민관합동워킹그룹은 5개월간 단 한 차례도 공청회나 토론회 등 공개적인 논의의 장 없이 밀실에서 구성원들만의 논의로 끝났다”며 “영덕군도 핵발전소 유치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으며 한수원이 독단적인 후보지 선정 이후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강행하고 주민 의견을 묵살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대안을 설명하며 “독일은 탈핵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핵발전소를 줄여나가고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화석에너지 비중을 줄여가는 에너지전환계획을 수립했다”며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수요관리와 생산을 통해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영덕·삼척 신규부지 지정고시 철회 ▲신규핵발전소계획 백지화와 낡은 핵발전소 폐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 제공: 영덕핵발전소 유치백지화 투쟁위원회

이에 김승열 경상북도 에너지산업과 원자력산업담당은 “원자력발전소의 설비 비중을 29%로 한다는 건데,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발전량이 많아져야 한다. 기존 MB정권에서 41% 계획을 잡아 이대로 지어져야 하는 건데 줄어들었다”며 “29%라도 맞추려면 영덕과 삼척 원전부지가 계획대로 건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승열 원자력산업담당은 “원전이 적게 지어지면 전기사용을 줄이거나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불가능하다. 이 부족분은 원전으로 커버해야할 부분이다. 장기적으로는 모르지만, 전기가 수급 되어야 하는데 당장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발맞춰 여당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원전 사업자 에대한 관리감독권을 회수하는 법안인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대한 법률’ 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31일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본 제정안에 따라, 산업부(장관급)가 원전 사업자의 관리 감독권을 갖게 되면 현재 원자력 산업을 규제·감독하는 부서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차관급)가 무력화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혜정 원안위 위원은 “박근혜 정부는 원안위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하시켰다. 그런데 원자력산업계가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을 내세워 산업부가 원전 사업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인 ‘원전 사업자 등의 관리 감독에 대한 법률’ 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원안위가 현재 촤관급이라 장관급인 산업부보다 지위가 낮아 산업부가 (다시) 규제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김혜정 위원은 “원자력 진흥부서이자 원전비리를 책임져야 할 주무부서인 산업부가 규제권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다. 바로 '셀프감독권'이자 '셀프 규제권'이다. 탈핵 운동으로 만들어낸 규제기관의 시민참여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사실상의 상위법을 만들어 진흥부서가 규제권한을 흡수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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