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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01월12일 20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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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자법인 설립허용은 의료 민영화 우회로”
대경인의협,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비판' 토론회 열어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의료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경인의협)은 10일 오후 7시 30분 경대병원 10층 제1 세미나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비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가장 논란인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과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것 등에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의료민영화의 전단계라고 비판하는데도 정부는 단지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뿐이라고만 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으로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허용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만으로 의료 영리화 못 막아

발제는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허용 ▲원격진료 ▲법인약국 설립 허용에 관해 각각 이종우 대경인의협 기획국장,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한송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경지회 약사가 맡았다.

작년 12월 13일 발표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4차대책)은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교육부·안행부·산업부 등 7개 정부기관이가 참석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의 결과물이다.

<4차대책>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건의료분야는)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이나 그동안 이해관계 대립으로 진전이 없던 역역에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4차대책>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를 통한 경영개선, 해외진출 촉진, 법인 약국 설립과 의료법인 합병 필요,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등 새로운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의료법시행령 제20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그간 의료법인은 영리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도 엄격히 제한돼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법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만으로 영리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추후 정부 방침의 위법여부도 분쟁이 예상된다.

▲이종우 기획국장

이종우 기획국장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기관 간의 합병을 허용하며 의료법인이 영리 자법인을 설립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며 “정부는 올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 제정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법인을 설립가능토록하고 여행업, 의료기기 판매, 의료기관 임대, 의료관광호텔업 등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병원간 합병이 허용될 경우 의료법인이 지주회사처럼 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주회사란 기업집단의 지배회사로 자회사의 경영에 개입하며 주식소유를 통한 배당이익 등을 도모하는 법인이다.

이종우 기획국장은 “가이드라인도 심사를 거치는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만약 지금 추세로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게 되면 병원 체계도 의료관련서비스로 영리를 추구하는 지주회사 체계처럼 될 것”이라며 “유사한 사례로 MSO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병원경영지원회사)는 병원과 의원의 투자로 설립되는 주식회사의 형태며, 마케팅, 홍보 등 병원 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미 MSO체계로 운영되는 곳도 있는데, 전국에 100여개의 지점이 있는 UD치과를 들 수 있다. UD치과는 병원경영지원회사인 (주)유디로부터 경영전략과 치료법 등을 지원받고 있다.

토론회에 참가한 박준철(치과의사) 씨는 “UD치과는 편법을 통해서 영리병원 형태를 해 봤다. 결과적으로 의료인이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의료의 주체가 자본이 됐다”며 “의사는 들러리가 되고 상담하는 사람이 병원 운용을 주도해 실적을 채웠다. UD는 MSO체계를 합법화하려 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종우 기획국장은 “정부는 소득의 80% 이상을 본래 의료업에 재투자하는 성실공익법인만 영리 자회사를 허용토록 규제해 자회사 난립과 지나친 영리 추구를 방지할 거라고 한다”며 “하지만 영리 자회사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다보면 건강보험제도 또한 위협받고 민영보험이 활성화 될 위험도 있다. 또한 영리병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정부는 반대여론에 막히자 가이드라인 제정만으로 우회적인 병원 영리화를 시도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원격진료와 법인약국설립 허용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 부추겨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 쟁점화 필요

원격진료와 법인약국 비판도 이어졌다. 작년 10월 보건복지부는 원격진료 허용법안을 입법예고했고, <4차 대책>은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법인약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왼쪽부터 이상윤 책임연구원, 이종우 기획국장, 한송희 약사

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원은 “다른 부분과 달리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의료부문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정부는 데이터 호환성, 개인정보 유출, 보안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실제로 효과도 없는 원격진료를 무작정 시행하려 한다”며 “결국 원격진료 허용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부추길 것이며 이는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자연스레 건강보험제도 체계에도 부담이 될 것이며 이는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송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약사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법인약국설립을 허용할 예정이다. 법인약국은 약사면허 소지자만 사원이 될 수 있으며,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형태로 허용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송희 약사는 “유한책임회사는 영리법인의 형태이며, 결국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방침은 곧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며 의료 민영화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상윤 책임연구원은 “의료민영화 추세를 의료 분야 종사자들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총체적으로 진행되는 지금 민주노총의 역할도 중요하고 영역간의 연대도 중요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슈화 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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