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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출처=뉴스민 자료사진] | | |
대구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신규교사 임용에 인턴교사제를 도입할 방침인 가운데, 교사 임용 경쟁이 과해질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교육청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4학년도부터 기존 임용고사 성적순으로 임용하던 것을 전국 최초로 인턴교사제를 통해 선발한다”며 “선발 인원을 2배로 확대하고 임용 시 인턴과정과 교육 기부 활동 참여 실적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턴교사제가 도입되며 대구지역에서는 임용고사를 치르고도 다시 1년여의 기간 동안 평가를 받게 된다. 우선 임용고사를 통해 성적순으로 교원소요인원의 2배수가 선발된다. 선발된 이들은 1년여의 인턴 기간 동안 학교현장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기간을 거치며, 이 기간 동안 임용고사 성적과 인턴과정 참여도, 교육 기부 활동 참여점수를 종합해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만큼 채택된다. 채택된 이들은 다시 대구교육청 산하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임용대상자가 된다.
대구교육청은 향후 매년 교사 소요정원의 2배수를 선발해 임용대기자들에 인턴교사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우동기 교육감은 “신규임용대기자들이 인턴과정과 교육 기부 활동을 통해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신규교사들은 1년여의 인턴 기간 동안 현장적응력을 높여 현장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턴교사제는 가뜩이나 경쟁이 과열된 임용고사에 교사 발령까지 경쟁에 노출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교직발전종합방안이라고 해서 95년 531 교육개혁안 이후 90년대부터 계속 이야기 있던 제도다. 예비교사들의 실습시간이 짧다 보니 실습기간을 연장한다는 명목으로 수습기간을 두는 제도”라며 “임용체제도 경쟁 체제인데 또 다른 경쟁을 유발하게 된다. 신규교사에 담임을 맡기지 않고 연수기간을 늘리는 방법 등 배려방법은 많아 적절한 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병수 대변인은 “인턴제도입이 대구교육청만 독립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다. 임용 주체는 교육감이지만 임용제도 자체는 법으로 규정돼 있다. 임용 방식을 바꾸는 거라, 법 개정 없이 일부 교육청에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신광호 대구교육청 장학사는 “기존에는 임용고사로 선발되면 바로바로 발령이 나다 보니 신규교사가 학교에서 역할을 하기 힘들었다. 1년 기간 동안 시간을 줘서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호봉도 경력으로 인정되고 정규직 교사와 급여 차이도 없다. 일베(일간베스트)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교사 부자격자를 거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