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의 초빙교원 24명이 대학 측으로부터 사실상 해고당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대구대학교는 12월, 교내 초빙교원(초빙교수, 객원교수, 연구교수 등 포함) 57명 중 24명(초빙교수 18명, 객원교수 3명, 실습연구원 1명, 위촉연구원 2명)에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따라서 이들은 2월 28일부로 사실상 해고 된다. 이들 24명을 제외하고 8월에 계약만료 될 예정인 33명의 교원은 소속 부서의 장의 계획에 따를 예정이다.
당장 다가올 학기부터 수업하지 못하는 교수들은 막막한 심정이다. 한 초빙교수는 “계약 만료 2달 전에 (해고를) 통지받았다. 시간강의를 몇 년째 죽 해왔는데, 강의 자리를 만들어 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막막한 심정이다”며 “(기존 인원이) 연구 실적이나 강의평가 등에서 하자가 없다면 계속 고용을 보장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대구대정상화공대위)는 1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초교육원의 초빙교수는 주 14시간씩 강의만 전담해 와 실질적으로 강의전담교수로서 역할을 수행해 어차피 이들을 해고하더라도 시간강사가 강의분을 맡게 된다”며 “초빙교수제는 강의 수준의 상승에 상당한 도움이 돼 (이들이 해고된다면) 강의 질 차이도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전형수 대구대정상화공대위 상임대표는 “계약직이라도 학교에서 내보내려면 그에 맞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해 온 것에 비해 이번은 이례적인 일”이고, 또 “계약해지 방식이 메일로 일괄 통보만 이뤄진 것도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형수 상임대표는 “계약 해지한 교수 중 일부는 재계약할 거란 말이 들리는데, 일부 반홍(홍덕률 전 총장) 인사를 표적으로 원칙 없는 인사 조치를 취한다는 강한 추측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정택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대구대분회장은 “(계약해지절차가) 법적으로 문제없을 수 있지만, 계속 고용해왔던 사람들을 고용 안 하겠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해고의 측면이 있다”며 “대구대의 초빙교원 제도가 강의전담교수제로 바뀐다는데 이들도 현재 강의전담교수의 사례처럼 1년 계약을 하는 식이라면 이들이 고용불안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함재용 대구대학교 교무처장은 “1년 계약직은 1년마다 재계약하는 것이다. 계약서상 1년이 지나면 별도 통지 없이 계약이 만료된다. (이번에 통지한 것은) 2월 말이 계약 만료니 통지한 것이다”며 “초빙교수의 경우 교육부에서는 외부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를 초빙토록 하고 있고, 대구대의 규정도 외부기관의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작년에 바뀌어 현재 초빙교수들은 자격에 미달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함재용 교무처장은 “전임교원 확보율을 위해 앞으로 강의전담교수를 확보하고 재정을 고려해 시간강사를 충원할 계획이다. 계약 만료될 교수 입장에서는 야박하겠지만 그게 계약직이다. 학교 쪽에서도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것”이라며 “구재단과 친분 있는 초빙교수를 자르려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학교의 구조조정과 정책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대학이 전임교원확보율을 강조하는 것은 전임교원확보율이 현재 정부제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의 평가지표이며, 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 선정에도 일부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2016년으로 유예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강사법)은 시간강사로 전임교원확보율을 채우는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으로 인정하는 강사법에 시간강사의 전임교원확보율 반영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법 개정후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간강사를 전임교원확보율에 포함토록 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전임교원확보율에 목멘 일부 대학이 강사법을 정규 교수 임용을 줄이는 데에 악용할 소지도 생긴다.
한편, 대구대학교는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회의 이사 정원 7석 중 2석이 공석인 상황이며 이사 5명 중 3명은 구재단 측 인사로 알려졌다. 현재 홍덕률 전 총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받지 못해 대구대의 총장은 공석이며, 이 때문에 대학의 의사결정에 제동이 걸려 혼란스러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