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대구출입국)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중상을 입자 중국인 이주노동자·유학생·결혼이주민들이 원성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한 중국인 유학생은 “이 사건에 대해 반드시 대사관에 연락해야 한다. 외교부에 상서를 올려 해결해야 한다.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떠나서 폭력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만으로도 이미 인권침해를 범한 것이다. 가해자는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对于这件事情,必须联络大使馆,上升至国家外交次元来解决。先不论受害人是否是不法务工者,单暴力执法致人伤残这件事,就已经严重侵害人权。加害者必须受到法律的严惩。)”고 전했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는 30일 오전 10시 대구출입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판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구출입국의 단속과정에서 화장실 창문으로 빠져나가려는 중국여성노동자를 남성단속반이 쫓아가 창문으로 오른쪽 관자놀이를 가격해 실명됐다”며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중국노동자, 유학생, 결혼이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한 노동자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고 폭력단속을 자행한 대구출입국을 규탄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대구출입국소장이 퇴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출입국은 10월 29일 경북 구미시 산동면의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일해'에 단속을 진행했다. 당시 노동부 직원 2명을 포함한 16명이 집중 단속을 벌였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16명 중 15명이 단속으로 강제추방 됐다.
이주노동자 등입련(TENG LI LING, 45) 씨는 그 과정에서 ▲우측 견갑골 골절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일시적 뇌경막 외 출혈 ▲척추 뼈 골절 ▲두개골, 얼굴 뼈 골절 ▲안와 골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현재 등 씨는 대구의료원이 입원 중이며, 앞으로 6개월가량 입원치료를 할 예정이다.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의식해서인지, 대구출입국은 과잉단속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12월 18일 이례적으로 즉각 보도자료와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주노동자 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등 씨는 혼자서 넘어져 추락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김판준 대구출입국관리센터 소장은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한다. 출입국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추후 과학적으로 현장조사를 했다. 창문 가격으로 그런 상처를 입을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판준 소장은 “남성 직원이 단속한 것은 정황상 어쩔 수 없었다. 안행부에 여성 직원 증원을 요청한 상태”라며 “회사 대표의 동의 없이 진행됐다는데 우리는 단속 직전 회사 앞에서 10분 이상 기다렸다. 회사 내부에서 대표에게 자체적으로 전달되고 관계자의 허락을 구했으니 (대표의 동의 여부는) 출입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