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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우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장 [출처=뉴스민 자료사진] | | |
26일 법원이 동화주택 불법하도급 중단 투쟁 과정에서 구속된 이길우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장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보석금은 없으며, 이길우 본부장은 오전 11시 45분 석방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판사 권준범)은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길우 본부장은 지난 10월 11일 불법하도급 철폐와 어용노조 해체를 요구하며 동화 아이위시(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건설현장에서 고공농성을 권고하고, 집회를 개최해 공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11월 3일 연행됐다. 이후 구속 결정이 났고, 화원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법원은 이길우 본부장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동화주택과 건설노조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에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2월 5일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와 동화주택, 석종건설은 ▲민주노조 인정, 동화주택 현장 5팀 가운데 건설노조 조합원 3팀 직고용 ▲건설노조와 임금단체협상 체결 ▲쌍방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에 합의하고, 6일 오전 크레인 고공농성을 마무리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