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8개 구·군청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업체에 환경부 고시에 미달하는 노무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일반노조는 23일 오후 3시 대구시청 앞에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 “노조 자체조사 결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부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구청이 산정한 직접노무비도 대행업체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올해 5월 30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이 고시되며 직접노무비 지급기준이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세분됐다.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청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대행하게 할 경우, 기본급은 시중노임단가 적용, 주휴수당 등 제 수당은 근로기준법 적용,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 내로 적용해야 한다.
대구일반노조는 대구시청과 대구시의 각 구·군청 중 일부가 “편법을 통해 개정안을 지키지 않는다”며, 구체적 사례로 “구청 책정인원이 실제 필요한 적정인력과 다른 경우, 구청이 직접노무비를 책정할 때 예산을 핑계로 고의적으로 지침 적용을 누락시키는 경우, 지침시행 이후 업체와의 낙찰률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일반노조는 ▲직접노무비 100% 반영 ▲정부지침대로 적정인력 보장하여 정상적인 노동강도 보장 ▲대행업체와의 계약률을 95% 이상 보장하여 실질적인 근로조건 보장 ▲정부지침 위반한 대행업체 입찰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설동섭 대구일반노조 북구청환경지회 사무처장은 “동구청은 32명의 직접노무비만 산정해 예산을 편성하고는 실제로 44명을 고용해 개인별 직접노무비가 줄었다”며 “상여금 또한 400% 이내로 지급하라는 환경부 고시를 편법으로 적용해 아주 낮은 수준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권택흥 대구일반노조 위원장은 “각 구청이 환경부 고시를 이행하지 않는다. 지키지도 못할 지침은 왜 만들었나”며 “정부지침이면 지침대로 직접노무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일부 구청의 경우 수당을 개선하기도 했으나 환경부 고시를 악용해 아주 낮은 수준으로 상여금을 책정하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동구청 환경자원과 관계자는 “입찰하다 보면 계약률에 따라 임금수준이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직접노무비를 32명만큼만 산정했다는 말은 우리도 처음 듣는다. 그래도 환경부 지침을 어기는 부분은 없다”며 “업체도 적정수준의 임금을 주는지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구시 북구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업체에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50%, 수성구청은 100%, 서구청은 200%를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