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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12월22일 21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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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지도부, 21일 민주노총서 빠져나가
민주노총 침탈 후폭풍...경찰, 수배자 없는 사무실에 수색영장 없이 강제진입

윤지연 기자 newscham@jinbo.net

철도노조 집행부들이 체포작전이 벌어지기 전날인 21일 민주노총 사무실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따르면, “21일부터 수배된 철도노조 집행부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위원장 등이 22일 경찰이 진압작전을 벌이기 전에 이미 민주노총 사무실을 나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배자도 없는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경찰 수천명을 동원해 강제진입을 감행한 것이라 이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22일 저녁 8시경 경찰은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민주노총 14층 사무실 문을 부수고 진입했다. [출처: 윤지연 기자]

22일 경찰은 5500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을 전면 애워싸고 진입조와 체포조를 투입해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집행부 검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34년만에 현관문을 깨고 신문사 건물에 경찰이 난입했으며, 민주노총 설립 이후 최초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쳐 모두 130명이 넘는 연행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하면서 수배자들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강제진압을 실시했다. 게다가 법원에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면서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이를 집행하면서 문제를 더 키웠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경찰이 법원에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출처: 윤지연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법률가단체는 이날 오후 4시 민주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체포영장 집행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점에서 오늘 강제 진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임원들을 수색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건조물인 경향신문사 본관을 강제로 열어 들어간 것은 근거없는 건조물 침입 행위”라고 설명했다.

[출처: 윤지연 기자]

경찰은 이날 오후 8시경 건물을 완전 장악하고 민주노총 14층 사무실 문을 부수고 진입했다. 경찰은 사무실 안에 남은 사람들의 인상착의를 대조하며 수배자 검거에 나섰으나 수배자들이 이미 빠져나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건물을 빠져나갔다.

민주노총은 오후 8시 30분 민주노총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갖는다. (기사제휴=참세상)

윤지연 기자 newscham@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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