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대구출입국)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단속 과정에서 여성 이주노동자가 한쪽 눈이 실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처를 입은 것.
이에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는 세계이주민의 날이기도 한 12월 18일 오전 11시 대구출입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출입국관리소의 폭력적 단속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대구출입국과 면담을 통해 단속 시 사업주 동의를 얻고 무리하게 쫓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며 “등입련 씨는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큰 사고를 입어 재기가 불가능하다. 대구출입국은 인간사냥을 중단하고 책임자 처벌과 소장 퇴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건은 대구출입국관리소가 10월 29일 경북 구미시 산동면의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일해'에 단속을 진행하다 벌어졌다. 노동부 직원 2명을 포함한 16명이 집중 단속을 벌였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16명 중 15명이 단속으로 강제추방 됐다.
이 과정에서 작년 5월 입국한 중국 이주노동자 등입련(TENG LI LING, 45)씨는 단속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순천향대 구미병원은 ▲우측 견갑골 골절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일시적 뇌경막 외 출혈 ▲척추 뼈 골절 ▲두개골, 얼굴 뼈 골절 ▲안와 골 골절을 진단했다.
한달 여 시간이 지난 후 11월 27일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된 등 씨를 만난 윤일규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목사에게 등 씨는 “29일(10월) 점심시간 이후 열 댓 명의 단속직원이 갑자기 들이닥쳤고, 남자 단속반원만 있었다”며, 이후 화장실에 숨은 등 씨에 남자 단속반원이 “화장실로 들어와 잠긴 문을 두드리며 ‘빨리 나와라’고 소리쳤고, 곧이어 화장실 위 틈으로 얼굴을 내밀며 소리쳤다”고 진술했다.
윤일규 목사는 “대구출입국은 입원 중인 등 씨를 찾아가서 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떨어져서 다친 것 아니냐고 추궁하며 공포심을 줬다. 공포를 느껴 우는 등 씨에게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답을 강요했다”며 “사과와 반성은커녕 잘못을 덮으려 한다. 또 당연히 여성 노동자면 여성직원이 단속해야하는데 남성이 폭력적으로 단속했고 단속 전 고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공포와 위협을 느낀” 등 씨가 “화장실 벽면의 창문으로 나가려고 머리를 집어넣으니 단속반 직원이 창문을 세차게 닫”아 그 과정에서 등 씨의 “오른쪽 관자놀이가 가격당했다. 이때부터 어지럼증을 느끼고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주노동자단체의 비난이 일자 대구출입국관리소는 “사실과 다르다. (당시 등 씨가 탈출했던) 창문은 크기가 작고 닫을 수 있는 공간이 좁아 실명할 정도의 상처를 입을 수 없는 구조다”며 “(현장이)잔뿌리에 발이 걸리는 부분이 많아 담벼락 아래로 추락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남성 단속직원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서 김판준 대구출입국 소장은 “당시 여성인지 아닌지 식별이 불가능했을 것”이라 말했다가 즉각 말을 뒤집고 “(직원이 화장실 칸막이 앞에서) 나오라고 권고했는데 도망치는 바람에 엉겁결에 잡으려 한 것이다. 허리를 잡았다가 5초 후에 놔줬다”고 해명했다.
사업주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무리한 단속을 진행했다는 지적에 김판준 소장은 “우리도 지침상 무리한 추적과 단속을 하지 않는다. 당시 사업주가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부사장이 사업주를 대리할 수 있으니 부사장의 동의를 받고 단속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종식 일해 대표이사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출입국의 직원 단속으로 피해가 막심하다. 대표이사에게 당연히 사전 고지를 해야 하는데 출입국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은 바 없으며, 부사장에게도 통보받은 바 없다”며 “부사장에게만 고지해서도 안 되는데 직원을 여럿 데리고 단속 직전에 현장에서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