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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12월12일 23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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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도박 환경미화원 정직5일, 민주노총 "과소징계, 한국노총 편들기"
민주노총 조합원에게는 작업모 안 섰다며 정직3일 징계하기도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대구시 중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6명이 근무 중 도박을 벌이다 형사입건됐고, 중구청은 정직 5일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민주노총 대구일반노조는 정직 5일의 징계가 과소징계라며 “구청이 일방적으로 말 잘 듣는 한국노총의 뒤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서며 논란이 일고 있다. 

11월 19일 중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6명은 근무시간 중 구청 주차장 내 컨테이너에서 판돈 50여만 원 상당을 걸고 도박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중구청으로부터 정직 5일의 징계를 받았고, 현재는 정상 근무 중이다.

이에 민주노총 대구일반노조 중구청환경미화원지회는 12일 오후 5시, 대구시 중구 중구청 앞에서 중구청 환경미화원 도박사건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영환 중구청환경미화원지회 부지회장은 “한국노총 소속 환경미화원과 관리자가 근무시간 내 근무지 안에서 도박을 벌이다 적발됐는데도 정직 5일 외에 아무런 징계가 없는 것은 구청과 한국노총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 부지회장은 “올해 나를 포함해 통상임금 소송을 위해 준비 중이던 인원 5명은 환경미화 업무 중 가장 힘든 생활쓰레기 수거 반으로 배치돼 집중 관리를 받았다. 나는 차량 기사였는데 구청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업무를 전환한 것”이라며 “쉬쉬하는 한국노총을 나와 민주노총에 가입했는데, 지회 설립 이후 편파적인 처벌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최영환 부지회장

최 부지회장은 편파적인 처벌의 근거로 “한 조합원이 1분 정도 작업모를 쓰지 않았다고 정직 3일을 줬고, 작업 중 유리에 손을 베여 손가락 인대가 끊어진 조합원은 완치도 안 됐는데 원대복귀 시켰다”고 설명했다. 관례적으로 부상자는 예비반에 배치해 근무 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지회 조합원에게 곧바로 원대복귀를 지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도박하다 적발된 한국노총 조합원에 비해서도 엄격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중구청 환경미화원 105명 중 올해 6월 출범한 민주노총 대구일반노조 중구청환경미화원지회(환경미화원지회) 조합원은 17명,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은 86명, 나머지 2명은 관리자다.

이들은 “도덕적 품위를 지켜야 할 준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도박하다 적발된 사건은 환경미화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시민들에겐 분노와 허탈감을 줬다”며 “특히 도박으로 적발된 인원 중 미화원을 감독하는 현장감독과 한국노총 지부장이 포함되어 경악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구청에 공직기강을 세우기 위해 ▲도박 적발자들에 대한 엄중징계 ▲관리자 자질 없는 현장감독 교체를 요구했다.

권택흥 대구일반노조 위원장은 “근무시간에 근무지에서 도박을 벌인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것도 언론보도를 통해서였을 정도로 중구청은 이들의 잘못을 쉬쉬하며 덮으려 했다”며 “징계를 했다고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노골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강동수 중구청 녹색환경과 계장은 “노노 갈등이다. 구청은 일방적으로 한쪽을 편들거나 하지 않는다. 징계도 복무규칙대로 적용한 것이며 민주노총의 요구처럼 처벌을 강화하면 이중처벌이 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보복성 인사배치 의혹에 관해서는 “인사권은 구청에 있다. 규정을 벗어나는 부분은 없으며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한 것뿐 특별관리목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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