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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11월03일 20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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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30조(대구시 정치체제, 권오성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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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헌법 newsmin@newsmin.co.kr

30조(대구시 정치체제, 권오성조항)

① 대구시의회는 지역정당 명부식 비례대표로 구성하며 각 정당은 대구시의회 선거에 앞서 지역정당으로 다시 대구시선관위에 등록을 하고 등록된 각 지역정당은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여 선거의 지지도에 따라 의원 수를 배정받고 시의회를 구성한다.

(제안설명) 민주주의 대의제의 근본은 표의 등가성이며 결론은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과 투표결과에 따라 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임. 물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구성도 중앙정당 명부식 비례대표대표로 구성하는 독일의 방식을 택하면 좋겠지만 일단 대구는 대구시민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기에 대구 헌법에서 지역정당 명부식 비례대표로 대구시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임. 결과적으로 최대로 6-70% 지지도를 넘지 못하는 특정정당이 대구시의회를 100%장악하는 일은 없을 것임. 현재 대구시의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 특정정당의 당원으로 채워져 있으며 이는 제안자 알기로는 세계에서도 유일한 것임

② 대구시 8개 구군의 기초의회는 자치적으로 구성한다.

(제안설명) 지방자치의 근간은 기초단위 자치로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올바른 일로 시의회는 구군별로 주민 자발적 기초단위 자치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조례 등에 만들어 지원하면 좋을 것임

③ 대구시의 정치체제는 시의회에서 결정하며 정당의 결성은 대구선관위에 필요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지역당으로 자격을 부여받으며 필요 절차는 따로 시의회에서 제정한다.

(제안설명) 대구헌법이 대구시민의 합의로 만들어지는 정신에 따르면 정치체제 역시 대구시민이 결정할 것으로 정치의 기본 요건이 정당의 구성 조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당 없는 지역당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④ 대구시와 시의회는 지역경제와 지방자치발전 등을 위해 대구경북 통합과 남부연방을 추진한다.

(제안설명) 대선 당시 체인지대구의 핵심정책으로 서울 중심의 1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와 지방자치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대구경북통합에서 동남권, 나아가 남부의 경제블록과 행정시스템의 통합을 제시함

주석) 위 조항은 2013.10.30. 권오성선생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 무소속 출마자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상태임.
 

대구헌법 newsmin@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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