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29조(세금조항) - 뉴스민
뉴스민 로고
무제 문서
뉴스 오피니언 기획/특집 지역광장 사진/영상 주말판 노는날  
 
뉴스홈 > 기획·특집 > 내가꿈꾸는대구
뉴스관리툴 2013년11월03일 21시05분    
글자크기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제5장 29조(세금조항)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대구헌법 newsmin@newsmin.co.kr

제29조(세금조항)
1) 대구 시민은 세금이 대구 공동체의 기본 자산임을 인정하며 대구시 각 동마다 탈세 담당 시민 옴부즈만을 두어 탈세를 감시한다.

2) 대구 시민은 사회복지예산의 철저하고 투명한 집행이 대구 공동체의 시작임을 인정하고, 사회복지 관련 퇴직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예산 옴부즈만을 둔다.

주석) 위 조 1)항은 2013.10.23. 택시기사가 제안한 것으로 각 동마다 1인 이상의 탈세 감시인을 두며 위 감시인의 급여는 추징 세액의 일정 지분으로 하면 탈세를 근절할 것이라며 제안을 한 것이다(익명의 택시 기사 조항).

위 조 2)항은 2013.10.25. 저녁 바보주막에서 모 언론사 간부가 제안을 한 것으로 사회복지예산의 부정은 대구 시민들에게 복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기타 복지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음을 들어 관련 전문가인 사회복지 관련 퇴직 공무원이나 복지기관 근무 경험자를 중심으로 옴부즈만을 두어 사회복지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한 것이다.
 

대구헌법 newsmin@newsmin.co.kr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내가꿈꾸는대구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28614667  입력
많이 본 기사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최근 기사
열악한 대구 시민 복지…”복지기준선 필요”
낙동강, 맹꽁이 사라지고 큰빗이끼벌레만
청도 송전탑 공사 강행 1년, 피해 주민 “소송 취...
중구청, 대구 지자체 중 비정규직 비율 1위
국가는 유령이다: ‘유일자(唯一者)’ 막스 슈티...
“학교 급식인원 감소 예상된다”며 조리원 해고
민주노총 대구본부, ’10월 항쟁’ 답사 진행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 송전탑 넘는 넝쿨이되어
노조탄압 논란 ㈜오토..."시급 5,270원 알리면 퇴...
그리스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보여주는 열정의 이...
뉴스민 하단메뉴
하단구분바

사단법인 뉴스민 | 등록번호 : 대구 아00095(2012.8.24) | 발행인 : 노태맹 | 편집인 : 천용길
창간일 : 2012.5.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72-18 노동복지회관 2층뉴스민
TEL : 070-8830-8187 | FAX : 053)211-4719 | newsmin@newsmin.co.kr

뉴스민RSS정보공유라이선스정보공유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