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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12월06일 21시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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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사고도 A/S기사 책임? 산재 외면하는 삼성전자서비스
다친 것도 억울한데, 산재신청도 안되고 월급은 반토막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삼성전자서비스 김해센터 외근기사 김정훈 씨는 지난 2010년 고객 집에 방문하던 중 차량 접촉사고가 났다. 이 때문에 3주간 입원치료를 했으나, 산재 및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 A씨는 2012년 6월 출근 중에도 차량 접촉 사고로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산재는커녕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천안센터 외근기사 김배성 씨는 2012년 5월 직원 워크샵 기간 중 발가락 골절상을 입고 4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회사가 주최한 워크샵이라 당연히 산재 처리를 할 생각이었으나, 협력업체 사장이 여름 성수기 근무인력이 부족하다며 1명을 지원해 줄 테니 근무를 지속하라고 권유했다.

김 씨는 그동안 서비스센터에서 산재처리 한 직원이 없었던 것과 자신이 쉬면 업무가 동료들한테 가중된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산재 신청을 포기해야만 했다.

진주센터 외근기사 임명철 씨는 2013년 10월 7일 신호대기 중 뒤차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100% 상대방 과실이라 보험 처리를 했다. 하지만 8일부터 22일까지 오전에 일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으러 다니느라 오전에 일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그달 22일 재차 추돌사고를 당했다. 약 2주간 입원치료를 해야만 했다. 건당 수수료를 받아 월급은 받는 임 씨는 10월 월급이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산재 신청이 되지 않아 근무를 하지 못 한 책임을 임 씨가 떠 안은 것.

통영센터 외근기사 김진수 씨는 2012년 8월 차량 접촉사고가 일어나 차를 폐차해야 했다. 근무 중 일어난 일이었지만, 산재는커녕 차량을 새로 사느라 돈을 써야만 했다.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으나, 병원비도 받을 수 없었다. 오히려 2주 동안 입원했던 탓에 월급만 줄어들었다.

김진수 씨는 또, 2013년 4월 고객집으로 이동 중 도로 위에 갑자기 나타난 동물을 피하려다 차가 논두렁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한 달간 병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3주 동안 통원치료를 해야만 했다.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니 회사에서 ‘네 차 가지고 네가 일하다 다쳤는데 무슨 산재 신청이냐’는 이야기를 들었고, 위로금 100만 원 받은 것이 전부였다.

김은미 산업보건연구회 사무국장은 “교통 사고라 하더라도 근무 중에 일어났다면 산재 승인 확률이 높다. 업무 중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따로 회사가 차량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소유 차량이더라도 산재 승인이 가능하다. 워크샵도 회사가 주최한 행사라면 산재 승인이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생활고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최종범 씨도 차량 수리비에 많은 돈을 써야만 했다. [출처=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그렇다면 왜 삼성전자서비스 외근기사들은 산재 신청을 할 수 없었을까.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의 산재 사건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박성용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통영분회장은 “삼성서비스 기사들은 자차를 가지고 다닌다. 사장한테 찾아가면 너희가 잘못해서 난 사고니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며 “노조 설립 전까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산업재해 신청을 할 생각조차 못 했다. 대부분 센터가 관례적으로 산재 신청 자체를 못 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박성용 분회장은 “사장에게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산재 처리를 하겠다고 하니 위로금 100만 원 주겠다며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했다”며 “앞선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장이 하지 못 하게 하면 할 생각을 못 했다. 계속 회사 생활을 해야 하는데 미운털 박히면 안 되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성용 분회장은 “삼성서비스 기사들은 보상을 못 받는 것도 문제지만, 입원해 있으면 월급이 줄어드는 구조다. 건당 수수료로 월급을 받는 체계라 산재처리가 안 되면 월급이 100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근무 중 일어난 사고에도 산업재해 신청을 못 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집단 산재신청을 준비 중이다. 지금까지는 선례가 없어 산재 신청을 생각도 못 했지만, 노조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달라졌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에도 한 번 찾아갔지만, 자차를 몰다가 사고가 난 건 산재승인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지만 그건 삼성서비스 기사의 근로조건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는 박성용 분회장의 이야기처럼 삼성서비스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에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판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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