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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12월03일 16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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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14년에도 초단시간 돌봄강사 양산하나
경북 돌봄강사 63.2% 퇴직금, 4대보험도 안 돼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초등돌봄교실 강사와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은 경북교육청이 2014년에도 올해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허상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이에 돌봄강사들이 고용안정 보장과 돌봄교실 전일제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 모 씨는 2008년부터 6년째 경북 구미시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에서 일한다. 2008~9년에는 하루 4시간씩 근무했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하루 3시간 근무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돌봄강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했다. 그러나 2013년 오 씨는 하루 2시간 30분 근무계약으로 무기계약직은커녕 초단시간 노동자가 됐다.

경북 칠곡군 모 초등학교에 6년째 돌봄교실에서 근무하는 우 모 씨도 2013년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했다. 애초 무슨 영문인지 몰랐으나, 출근 첫날 학부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돌봄교실에 있어야 할 아이가 집에 와 있다고. 일찍 가고 싶었으나 학교에서는 새로 작성한 계약서상 시간 전에 오지 말라고 했다.

정부가 돌봄강사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직군으로 선정하자 벌어진 일이다. 교육부가 은수미(민주당, 비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북지역 돌봄강사는 총 544명이다. 이 가운데 344명(63.2%)이 15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을 맺었다. 주당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2년 넘게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연월차·휴일 수당 지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려는 경북교육청이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고 기사: “무기계약 전환” 이틀 만에 꼼수 부린 경북교육청 2013년 2월 19일)

▲자료=교육부 2013년 4월 1일 기준.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노조)에서 문제를 지적하자 경북교육청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8월 20일 ‘방과후학교 및 돌봄 교실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 사항’에서 돌봄교실을 하루 2~3시간 운영하고 토요 돌봄은 별도로 예·체능 관련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줄여 근로시간 자체를 줄여버린 것.

이에 은수미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돌봄강사와 같이 초단시간 그론계약을 통해 기본적인 보호조차 박탈하는 나쁜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지 않는 한,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고용안정 보장하라는 지적받은 경북교육청
하지만 2014년에도 초단시간 근로계약 유지할 뜻 내비쳐

▲3일 경북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연 돌봄강사가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2013년 초단시간 근로계약 탓에 불안정한 고용으로 내몰린 전회련 경북지부 돌봄강사들은 3일 오전 9시 경북교육청에서 집회를 열고 고용안정과 전일제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죽이기에 혈안이 된 경북도교육청은 이미 지난 10월 국감에서 비정규직 고용안정 보장과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를 제정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방과후 정책을 강화한다면서 초등 돌봄교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잔혹한 도살 행위를 이영우 교육감은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저임금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중단하고, 경북교육청은 돌봄강사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2014년에도 올해 정책을 고수할 뜻을 내비쳤다.

성태동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과 장학사는 “지금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돌봄교사는 지속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돌봄강사 고용에 대한 부분은 학교장 재량으로 진행하는 것이라 계약시간에 대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태동 장학사는 “방과후 수업과 돌봄교실은 엄연히 다르다. 방과후 수업이 교육목적이라면 돌봄교실은 아이를 케어하는 목적”이라며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방과후 수업에 포함하는 것은 교육정책을 바꿔야 하는데, 원칙을 바꿀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회련 경북지부는 집회를 마친 후 경북교육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했고, 돌봄교실 운영계획과 근로계약시간이 확정되는 2월까지 지속해서 고용안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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