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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12월02일 17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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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전 쌍용차 지부장 징역 10월 선고
집행유예된 선고 포함 총 1년 10개월...“항소해 무죄 입증할 것”

윤지연 기자 newscham@jinbo.net

김정우 전 쌍용차 지부장이 대한문 쌍용차 농성장 철거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판사 지영난)는 2일, 김정우 전 지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일반도로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앞서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서울 중구청이 대한문 쌍용차 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김 전 지부장이 이를 저지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약 6개월째 구속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김 전 지부장이 종전의 불법 시위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 전 지부장은 지난 4월 쌍용차 관련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라 이번 선고에 따라 이후 1년 10개월의 징역을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창근 쌍용차지부 기획실장은 “법원이 집시법에 대해 굉장히 왜곡된 판결을 내린 부분이 있다”며 “우리가 분명히 집회 물품으로 신고한 것들에 대해서도 법원이 도로법을 적용해 불법이라고 판정했고, 앞서 재판부가 경미했다고 인정한 부분에도 유죄로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이후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에도 김 지부장이 분향소 철거를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6월, 또 다시 김 전 지부장이 분향소 철거를 방해했다며 구속기소했다. (기사제휴=참세상)

윤지연 기자 newscham@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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