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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11월03일 21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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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13조(상근자의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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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헌법 newsmin@newsmin.co.kr

제13조 (상근자의 존중) 대구 시민은 대구 NGO 단체에서 일하는 상근자를 적극 존중하여 이들의 자발성, 헌신성, 전문성이 대구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정하며 이들의 풀뿌리 자치단체 공직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를 위한 기금조성에 적극 참여한다.

주석) 현재 대구희망기금 통장이 만들어져 운영이 되고 있음. 대구은행 1000-0000-000 예금주 대구희망기금(일명 백억기금통장). 이 돈이 모이면 지방선거에서 풀뿌리 후보들을 본격적으로 돕는 기금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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