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경제 민주화) 대구시는 균형 있는 지역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며 경제적 자유, 공정 경쟁, 경제 정의와 복지를 추구한다(전국진조항).
주석) 이 조항은 전국진 선생의 제안에 의해 유종일 교수의 경제민주화 정신을 조문화 한 것임.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SSM의 대구 추가 진입을 금지하고, 영업시간의 제한, 대구에서 영업한 이득의 중앙유출 감시등의 실천 지침이 나올 수 있겠음. 최근 뉴스에 전주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SSM에 대한 영업제한(일요일 영업금지등)을 실시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함. 대구 헌법 경제 민주화조항이 대구만의 문제가 아님을 잘 보여 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