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주거 민주화) 대구 시민은 자신이 살던 땅이나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을 때까지 살 권리가 있고, 주거비의 부담은 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적정 수준으로 주거자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최병우조항).
①대구 시민은 임대아파트나 비닐하우스촌, 쪽방 등에 산다는 이유로, 혹은 집이 없어 거리에서 잔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적, 인종, 성별, 장애, 나이,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집을 구하거나 집에서 살아 가는데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②대구 시민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및 주택정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대구 시민은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 일체의 제 권력에 저항할 권리가 있고, 사람답게 살 권리를 빼앗는 현실에 저항하며 싸우는 것이 역사의 진보라고 믿으며 이를 위해 더욱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대한다.
주석) 위 조항은 대구에서 오랫동안 주거권 운동을 하여 온 최병우선생이 2012.1.30. 제안을 한 것으로 위 주거권의 실현을 위해 조례를 만들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