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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11월03일 21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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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1조(군축과 청년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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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헌법 newsmin@newsmin.co.kr
제21조(군축과 청년고용) 대구 시민이 병역의무를 질 경우는 9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박찬석조항).

주석) 위 조항은 2월 4일 토요마당에서 박찬석 총장의 제안에 의한 것으로, 군축, 청년실업의 대안임. 박찬석 총장은 17대 국회의원의로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군축에 대해 많은 고민과 대안을 모색해 왔음. 그 핵심이 대구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미군 병사들의 처우를 대구 시민으로 병역을 지는 병사의 경우에도 준하게 하여 대구 헌법 총강의 평화조항, 의무조항의 기본 가치 분권의무를 담보하되, 대구 경제조항에 두어 지역 청년의 고용증진조항이 구체적 대안으로 함. 현행 병역의무자와의 차이에 대해서 대구 평화기금등을 통해 실현하고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군축을 통한 파급을 꾀함. 현재 총선 국면을 맞아 대구 헌법초안 박찬석 조항보다 약한 월 50만원(남경필의원), 월 30만원(민주당)안이 마구 나오고 있음.
대구헌법 newsmin@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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