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23조(탈핵생존권과 청년고용)
제23조(탈핵생존권과 청년고용) 대구 시민은 핵의 재해로 부터 자유롭게 생존할 권리가 있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여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탈핵을 실현한다(노진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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