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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11월03일 21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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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7조 (언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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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헌법 newsmin@newsmin.co.kr

제27조 (언론조항)
①대구의 언론관계자들은 대구 언론이 대구 시민의 공유자산임을 인정하고, 언론 사주는 언론을 소유만 하되, 지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대구의 기자들은 소기탐의(小記貪利), 중기찰세(中記察勢) 대기구의(大記救義)의 정신으로 대구 정신, 의를 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주석) 위 조항은 2013.10.1. 영남일보기자로 근무하는 박진관기자가 제안한 것으로 대구 언론의 발전을 위해 언론사주로부터 독립된 언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언론의 제일 큰 과제임을 부각시키고, 작은 기자는 이익을 탐하고 민감하며, 중간 기자는 세력에 민감하지만 큰 기자는 의를 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여 대구 헌법의 실제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TK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구 언론은 정치적 후견인으로 변신했다. 즉 박진관 조항에 의하면 중기찰세로 전환한 것이다. 강압과 회우로 시작된 정체성 전환은 그 이후 자발적 협력을 넘어 정치적 이익집단으로 발전했다. 대구의 유일한 민영방송 TBC는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에 대한 편파적 보도로 여러 번 방송위원회의 경고를 받았고,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의 이명박 정부 편들기와 박근혜 후보 띄우기는 일상의 풍경이었다. 이러한 후견주의는 종교단체, 건설회사, 지역토호 등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지역 언론을 소유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정치적 후견주의가 안고 있는 모순을 드러내고, 언론사에 대한 공적 감시를 강화하고, 나아가 언론을 통한 정체성 변화를 시도할 때 대구의 복원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대구헌법 newsmin@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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