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9조(지공주의)
제9조(지공주의) 대구 시민은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취하지 않으며 토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노력한다(김윤상조항).
주석) 부동산 투기 이익의 방지를 위해 권력과 명예를 가진 시민들의 견제를 기본으로 함. 아울러 대구를 기초로 선출 임명되는 공무원들에게 부동산 백지신탁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실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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