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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11월04일 17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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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7조(인간다운 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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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헌법 newsmin@newsmin.co.kr

제7조(인간다운 생존권) 대구 시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이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시민은 국가와 시의 보호를 받는다.

주석)대구 시민의 권리 중에 특이한 것은 무상보육 무상교육권을 통해 교육도시의 전통을 명확히 하는데 있고 이에 대해 실천 가능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구 정치권력의 기본 의무임을 밝힘. 공동 육아제의 도입, 육아 담당자의 처우 및 보상 문제, 경로당과 보육의 결합을 통한 노인층 일자리 창출과 향후 노인 복지의 근거를 차세대와 공유하게 할 전략, 대학진학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전략, 장학기금의 확충, 대학의 재활용 방안, 노동계 및 경제계의 공동부담 등 총체적인 개혁을 통해 무상 보육과 무상 교육의 기본권을 실현함. 이러한 전략에 대해 준비된 인재들만 대구 권력의 담당자가 될 수 있게 감시함. 대구 시민의 의무는 대구 시민들의 공감을 통해 향후 확장해 가도록 하고 모든 대구 권력 담당자의 공무담임 조건으로 함.
 

대구헌법 newsmin@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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