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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11월04일 20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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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대구 시민의 권리 4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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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헌법 newsmin@newsmin.co.kr
제2장 대구 시민의 권리

제4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대구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구시는 시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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