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강
제1조 대구시의 주권은 대구 시민에게 있고 모든 대구 권력은 대구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대구시의 공무원은 대구 시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며 대구 시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3조 대구 시민은 민족 민주의 전통을 계승하여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민주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어떠한 전쟁에도 반대한다.
주석) 대구의 모든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 등이 대구시민으로부터 나오며 중앙 정당에 좌우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임. 현재 대구의 정치권력은 대구시민이 아닌 중앙으로부터 나오는 심각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함. 대한민국 헌법과 다른 것은 침략 전쟁 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헌법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임. 이는 히로시마와 자매 결연한 동아시아 평화도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