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총투표로 원하청 공동파업을 예고했던 경북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 민들레분회)는 20일 오전 2시 10분 진전된 조건으로 경북대병원 본원과 잠정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서 노조는 ▲칠곡경북대병원 해고자 복직 ▲의료인력 충원 ▲총액임금 2.8% 인상(공무원 기본급 연동)과 월 수당 30,000원 지급 등을 합의했다.
특히 본원은 칠곡경북대병원 해고자에 대해 지금껏 “병원 평가에서 탈락해 계약 만료된 자들이며 병원 인사권 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고수했던 입장을 이번 협상에서 뒤집었다.
칠곡경북대병원 해고자의 복직은 올해 1월 8일부터 지역의 노조와 시민 사회단체에서 한목소리로 요구해 왔다. 이번 교섭에서 노조와 병원은 칠곡경북대병원 해고자를 ‘본원 임시직으로 1년 고용하고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합의했다.
또 경북대병원의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은 내년 상반기 중 협의 후 정규직화, 30명의 간호인력도 충원키로 합의했다.
노조는 “정규직 노동조합과 하청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해고철회를 공동 의제로 하여 파업투쟁까지 결의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모범적 투쟁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요의제로 삼고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함께 파업을 예고했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민들레분회의 요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들레분회는 ▲ 2014년도 임금을 2014년도 시중노임단가 적용 ▲상주 시간 9시간 중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적용 ▲정년 65세로 연장 ▲상여금 300%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이계옥 민들레분회장은 “어제 잠정합의안에서 해고자 2명 본원으로 복직시키겠다고 했다. 대환영이다. 해고자들과 우리는 11개월 동안 동고동락했다. 우리 문제 이상으로 반갑다”며 “하지만 병원은 민들레분회의 요구에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 이번 주까지 기다려보고 핵심요구에 답변이 없으면 민들레분회는 다시 파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