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전교조와 시민사회는 “박근혜 정권의 야만적 노조탄압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외노조 상태에서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경우, 노조 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전교조 대구지부, 경북지부는 14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적인 법외노조통보가 행정법원의 철퇴를 맞았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여야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종교계, 학계를 망라한 수많은 양심적인 시민들이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며 “노동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노동부 장관이 정권눈치보기에만 급급한 결과가 이번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라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판했다.
또, 이들은 “이번 사태는 초기업노조의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노사정 합의와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입법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회에 1차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 ILO의 권고에 따라,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법률개정에 나서길 바란다”며 국회가 전교조 합법지위 보장에 책임질 것을 당부했다.
이어 “친일독재미화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전개하고, 특권학교 폐지와 일반학교 살리기 운동, 학교혁신운동을 지속하고, 박근혜 정부가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복지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대사회적 운동도 펼칠 것”이라면서 “전교조는 앞으로도 사학비리와 싸우거나 정치 기본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외노조 통보 이후 원천징수가 거부됐던 조합비 납부도 다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원천징수 불가에 CMS 조합비 납부체계로 전환을 추진하던 전교조는 올해까지 원천징수를 유지한 후 2014년부터 CMS 납부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오는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예정된 지회장, 전국대의원, 지부대의원 선거도 예정대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