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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11월13일 15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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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안전대구경북시민모임 발족하고 조례 제정 박차
"정부 기준치 100베크렐 안전하지 않아", 경북도는 조례 발의 예정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대구, 경북 3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13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민센터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대구경북시민모임(시민모임)’ 발족식을 열고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방사능 누출 사고 이후 음식물을 통한 방사능 피폭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9월 6일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방사능 피폭 기준치가 느슨해 어린이, 청소년이 방사능 오염 음식물에 피폭 우려가 있다며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제정을 요구해왔다.

시민사회의 이러한 요구로 서울, 경기 지역 등은 방사능 급식 안전 조례가 제정됐다. 최근 인천시의회에서도 방사능 급식 안전 조례가 발의된 상황이다. 하지만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에서는 움직임이 지지부진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지난 9월부터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조례 제정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시민모임을 발족했다.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함원신 경주시민포럼 대표가 맡았다. 함원신 대표는 “타 지역은 벌써 조례가 제정된 곳도 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생들에게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조례 제정, 시민감시위원회 구성, 방사능 측정 시스템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함원신 대표는 “정부가 정한 일본산 식자재 방사능 기준치는 100베크렐(bq)이다. 이 기준으로는 안전하지 않다”며 “최소한 4~8bq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조례 제정과 관련해 김창숙 경상북도의원(민주당, 비례)과 내용 협의를 통해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색인 대구시의회는 선뜻 나서는 의원들이 없어 시민모임의 발족을 계기로 조례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더불어 시민모임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제정 수용을 요구할 예정이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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