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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21일 ‘고졸이 행복한 대구’ 대구시민 헌법 제정 운동 강연에 참석한 이들 | |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위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내용이다. 즉 위 국민을 우리, 나아가 나로 치환을 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나(우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나(우리)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대구에 사는 시민들은 우리는 과연 이 조항을 얼마나 실감을 하고 있는가?
모든 권력이 나에게부터 나오는데, 왜 선거 때 마다 머슴에 불과한 선출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가? 어디 그 뿐인가. 왜 학교에서는 주권자가 자살을 하고, 졸업을 하면 비정규직으로 항상 불안과 공포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과연 나는 대한민국 헌법상 주권자인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문을 가지면 가질수록 대한민국 헌법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무법천지라는 것이다.
법률적 용어로 말하면 주권이란 헌법제정권력을 말한다. 즉 헌법을 제정할 수 없으면 주권자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와 상관이 없이 만들어진 헌법하에서 나와 상관이 없는 사회의 기준에 따라 끊임없이 살아야 한다. 학교에서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직장에서는 승진을 위해, 가정에서 조차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야 말로 기존 제도와 규범의 종살이 인생이다.
이래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공동체인 대구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공동체를 꿈꾸고 만들어 가는 실험을 통해 진정으로 이 공동체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실감하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2011년 11월 대구전문직단체협의회 산행시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의 제안으로 이른 바 ‘대구헌법 만들기 운동’이 시작되었다.
약 2년간에 걸쳐 대구에 사는 분들이 유서와 같은 심정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헌법조항을 만들고 있다.
이제 이런 운동을 대구의 모든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자신의 이름으로 제안을 하는 사람은 조항을 제시하고, 이 조항이 실현되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러한 내가 꿈꾸는 대구에 대해 구체적 상이 만들어 지면 우리는 이 꿈을 실현할 능력과 의지를 가진 심부름꾼을 뽑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주권자로서 주권자답게 사는 첫 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