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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11월05일 14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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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열악한 근무조건, 대구시 언제까지 분석만 하나
시민단체, “조례도 이행 않는 대구시” 대구시, “중장기적 접근 필요”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대구시의 사회복지사 처우가 열악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조례 이행과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대구시는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우복연)은 대구시 사회복지사 임금과 처우에 관해 자체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대구시의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과 비교해 약 9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급과 호봉이 올라갈수록 기본급 격차가 커졌고, 호봉제나 경력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 중구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에 ▲사회복지사 임금체계 현황 실태 파악이 전무 ▲시설 유형별, 사업장별 임금기준 각양각색 ▲임금을 통한 복지현장 통제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주먹구구식 행정을 보이는 대구시와 달리 서울시는 2011년 3월 법률 제정되자 두 달여간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2014년도에 사회복지사의 전체 평균급여를 공무원 대비 95% 수준으로 달성하고 2016년까지 모든 직위의 급여수준을 공무원 대비 95% 이상 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송정기 공공운수노조 청암재단지회장은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지역의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고 했으나, 복지공약을 대대적으로 후퇴시켜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와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구시의 사회복지사 처우 현실은 보건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보다 20만 원 이상 격차가 난다”고 지적했다.
 
은재식 우복연 사무처장은 “올해 사회복지 공무원 5명이 스트레스성 과로사했다. 2010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대구시 시의회에서도 2012년 말 이 법률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했다”며 “조례에서 대구시장이 나서서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올리고 처우개선, 임금실태를 조사하게 돼 있는데 대구시는 아직 처우개선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송정기 공공운수노조 청암재단 지회장

▲은재식 우복연 사무처장

황성재 우복연 활동가는 “대구시는 계획도 없으면서 처우개선과 실태조사 위원회 구성 등에 예산이 없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시설 표본조사 결과가 나오면 참고하겠다고만 이야기한다”며 “대구시의 사회복지사는 직업별, 유형별로 급여나 수당이 많이 다르다. 같은 유형의 시설에서도 임금격차가 난다. 이에 관련해서 대구시도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다. 표준적 기준으로 임금이나 수당을 통일시킬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전면 반박했다.

박병철 대구시 사회복지여성국 주무관은 “보건복지부는 표본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우리는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처우개선은 단번에 하기 어렵다. 복지사의 범위도 넓고 예산 추계도 해야 해, 중장기적, 단계적 개선 하겠다는 목표다”며 “사회복지시설은 유형도 복잡하고 같은 시설유형이라도 기관마다 직원구성도 달라 시설마다 시민의 수요도를 고려한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 업무 효율성을 위해 임금과 처우의 표준화보다 직무분석을 먼저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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