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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10월22일 18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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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전교조 법외노조화 부당” 성명 발표
법외노조 통보 D-2, 인권위 재권고...노동계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윤지연 기자 newscham@jinbo.net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시점을 이틀 앞두고, 현병철 국가인원위원회 위원장이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인권위)는 22일,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가 시정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위 시행령 조항은 우리 위원회가 이미 그 인권침해성을 인정하여 삭제할 것을 권고한 제도”라며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인권위는 “우리 정부는 지난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따라서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극소수 조합원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교조가 법외 노동조합 통보를 받기 직전까지 이른 현재의 상황은 위원회가 지난 2010년 9월 결정한 시정권고에 배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며 “지금이라도 위원회의 권고가 이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0년 9월 30일, 고용노동부가 시정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성명이 발표되자 전교조는 즉시 긴급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고 재차 권고를 요청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ILO 13차례 권고와 3차례의 긴급개입이 그랬듯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을 거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의 재차 권고와 ILO의 수차례 권고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권은 2013년 10월 23일을 노동자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인 단결권을 부정하고, 교원의 인권을 유린한 날로 후세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시행령을 남용하여 하루아침에 법외노조화 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의도는 참교육을 실천하는 전교조를 정권의 ‘손톱 밑 가시’ 취급하는 천박하고 시대역행적인 시도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오는 23일까지 해직자 배제를 골자로 한 규약시정 명령을 내린 상황이며, 전교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4일 노조설립 취소 통보를 강행할 전망이다. 전교조는 규약시정 마감 기한인 23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제휴=참세상)

윤지연 기자 newscham@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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