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 피해는 쓰나미를 일으킨 자연에 물어야 할까?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한 도쿄전력과 일본정부, 더 나아가 원전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원전제조업체소송단’의 일본 변호인 대표인 시마아키히로 변호사가 대구를 찾는다.
후쿠시마 원전을 제조한 GE, 도시바, 히타치제작소는 사고고로 인한 피해 배상 책임이 없다. 원전 사고 시 배상 책임을 사업자에게 집중 시키는 ‘원자력손해배상법’ 덕분이다. 따라서 제조사들은 원전을 수입하는 국가에도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원자력 손해 배상에 관한 법률은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에 2012년 11월 도쿄에서 창립된 NNAA(No Nukes Asia Actions)은 원전 손해 배상 법률이 사실상 원전 확산을 전제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사고 원전 제조사에 대한 세계 1만인 소송을 제안했다. 원전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어 탈 원전 운동을 확산시킨다는 취지다.
원전제조업체 소송 운동을 한국에서도 확산하기 위해 시마아키히로 변호사와 최승구 NNAA 사무국장이 오는 24일 저녁 7시 대구KYC세미나실에서 소송 관련 설명회를 연다.
소송단 원고는 개인 자격으로 참가가 가능하며 소송단 참가 위임장 작성은 온라인 까페(http://cafe.daum.net/atomausstieg)를 방문하면 된다.